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 형제복지원 총정리 (꼬꼬무)

반갑습니다. 하이로즈입니다.

 

 

 

꼬꼬무3가 지난 10월 21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SBS 채널에서 매주 목요일 10시 30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는 세 명의 이야기꾼이 각자 이야기 친구에게 과거의 사건을 1:1로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장항준 감독님은 본업을 하러 가고 대신 장현성 배우님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꼬꼬무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다루는 사건은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아마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은 1875~87년까지 부산에서 일어난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정연응 님, 이혜윤 님, 이채식 님은 모두 해당 사건 피해자분들입니다.

정연웅 님은 시설에 잡혀 가기 전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성적도 좋았고 비범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영문 모른 채 형제복지원에 잡혀가 무려 4년 7개월 동안 갇혀있어야 했던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공간이었습니다.

수 천 명이 인권 유린당했기 때문에 성인들은 건물을 계속 지어야 했고 아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시중에 판매할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무차별한 폭행을 가했다는 점, 자는 기간에 묶어놓았다는 점, 성추행과 성폭행까지 일삼은 점, 도망가다 잡히면 고문을 하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이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폭력을 가하며 무기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잡아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부랑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랑자를 잡는 기준이 멍청합니다.

수염이 나있어도 부랑자, 같은 주위를 조금만 맴돌아도 부랑자, 역이나 터미널에서 티브이를 보면 부랑자 등 이중에 하나라도 속해있으면 부랑자에 적합했다고 합니다.

 

 

 

 

당시 울산에 사냥을 하러 갔던 김용원 검사님이 168명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부산에서 확장된 형제복지원이 울산까지 확장된 것이었죠.

 

당시 본체인 부산의 형제복지원의 규모는 전체면적 8,759평 그리고 수용인원이 총 3,164명이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부산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게끔 수사에 간섭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울산에 있는 곳만 수사를 했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형제복지원에서 총 513명의 사망자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 사망자도 형제복지원을 만든 박원장이 밝힌 숫자라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86년 당시 인권을 유린해서 얻게 된 금액이 미화 5천 달러 엔화 546만 엔이 발견되었습니다. 1986년 당시 한화로 총 20억 원 상당으로 큰돈이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을 해서 나온 돈입니다.

 

 

 

 

당시 형제복지원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내무부 훈령 410호.

88 올림픽 명목으로 1975년 박정희 정권에서 발표한 부랑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내무부 훈령 410호입니다.

 

위처럼 박원장은 허울 좋은 명목으로 거리의 부랑자들을 모은 겁니다.

 

 

 

 

세상에 형제복지원이 밝혀졌지만 이를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6월 항쟁이 발생해 정부에 위협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6월 항쟁이란?

군사 정권이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

 

 

6월 항쟁

1979년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이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그해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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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장은 잡히고 1심에서 징역 10년 벌금 6억 8천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2심에서 징역이 4년으로 줄고 벌금이 0원이 됩니다.

박원장은 최종적으로 결국 징역은 2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박원장은 징역을 산 뒤 다시 사회에 나와 또다시 복지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은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중 어린이의 경우 다른 시설에 맡겨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었다고 합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사회에 돌아가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 일을 사회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바로 '한종선 님'이라고 합니다. 그의 용기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낸 것이고요.

 

사실 이 사건은 직접 꼬꼬무를 시청하시고 여러 기사들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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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걸까요.

 

형제복지원 사건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러고 이 사건으로 피해보신 분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꼬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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